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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
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
사원(寺院)이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2.
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3.
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